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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인 배우자 F-6 결혼비자 변경
작성일 2023-05-01 11:31 이름 김해행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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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국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.

 

K-ETA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 임신을 하게 되고,

 

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. 

 

여권 유효기간이 짧아 여권 유효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는 F-6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 

 

외국인 등록증이 나온 후 태국 여권 연장,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받고, 체류기간이 짧아 다시 비자연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

 

태국 아내 F6결혼비자.jpg

 

태국배우자 f-6 비자 변경 1.jpg

가자행정사사무소

외국인 배우자 F6 결혼비자 초청 

010-2781-5998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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